가. 자율점검 실시(제출 방식 변경)
○ 자율점검 제출 방식 변경 안내
- 최근 국정자원센터 화재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https://www.privacy.go.kr/self/intro.do) 접속이 불가함에 따라,
2025년도 자율점검은 이메일 제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대체하여 시행합니다.
○ 제출 방법
- 자율점검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privacy@kha.or.kr
-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금) 까지(전체병원 동일)
- 제출서류 : 자율점검표(붙임2 자율점검표)
○ 자율점검 대상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 및 한방병원 제외)
○ 유의사항
- 자율점검표 내에 기관현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현황의 항목은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기존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였던 병원도 다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