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병원협회]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기획 2025.09.29 09:08 조회 189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6호 (2025.05.28.)

2. 본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前 행정안전부)로부터 '16.10.13.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제10조(자율규제단체의 업무)에 따라 '2025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활용

       - 자율점검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self/intro.do)

       - 자율점검 기간 : 2025년 11월 14일(금) 까지
       -  자율점검 대상 : 의료법 제3조 2항 3호 병원급 의료기관

             ※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자율점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