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예정(9.5.)
-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마련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3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①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②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정보 50만 명 이상, ③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