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관리·감독 책임 구체화
-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강화